대통령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6 (외국법인의 신고)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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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9.5.31, 2020.4.28,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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