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 (세율)
지방세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 <2020.8.12>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833" alt="img32879833"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1. 삭제 <2017.12.30>
2. 삭제 <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202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 <2020.8.12>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833" alt="img32879833"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1. 삭제 <2017.12.30>
2. 삭제 <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202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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