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7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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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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