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6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5.12.29, 2023.12.29>
1. 각 연결법인의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36에 따라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⑧**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23.12.29>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23.12.29>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2.29>
1. 각 연결법인의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36에 따라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⑧**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23.12.29>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23.12.29>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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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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