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1 (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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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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