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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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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