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6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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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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