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1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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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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