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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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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