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1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지방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e549345 -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2c22b2b -
2025-12-2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85e9e2c -
2025-10-01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6966e -
2024-12-31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2691c86 -
2024-02-13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1253530 -
2023-12-29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f53ea23 -
2023-08-16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0c7091c -
2023-06-09
법률: 지방세법 (타법개정)
@9028dc8 -
2023-03-14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
@c331d0b
현재 조문(제7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