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지방세징수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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