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5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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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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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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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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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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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판례 2건**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
(관허사업의 제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출국금지 요청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12.29, 2022.1.2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3.24, 2020.12.29, 2022.1.28, 2023.12.29>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8>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2.1.28, 2023.12.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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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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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
(납부기한의 지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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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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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8> -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
(징수촉탁)**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①** 시ㆍ군ㆍ구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14>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3.14> -
(제3자의 납부)**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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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 징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납부의 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④** 삭제 <2018.12.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
삭제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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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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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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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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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의 효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
(징수유예등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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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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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과 최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
(실태조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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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신분증의 제시)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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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의 권한과 방법)**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참여자 설정)**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압류조서)**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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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2.5>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삭제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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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 압류 제한)**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
(초과압류의 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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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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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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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채권의 압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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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범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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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입의 압류)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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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신설 2022.1.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①**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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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3.7.1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압류해제의 요건)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압류의 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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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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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참가압류의 효력 등)**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일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12.29>
1. 제10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 중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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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의 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
(공매)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2023.12.29>
**⑥** 삭제 <2022.1.28>
**⑦** 삭제 <2022.1.28>
**⑧** 삭제 <2022.1.28>
**⑨** 삭제 <2022.1.28> -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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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22.1.28> -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
(매각예정가격의 결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4> -
(공매 장소)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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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
(매수인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1> -
(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공매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8> -
(배분요구 등)**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공매의 취소 및 공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공매공고 기간)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
(공매의 중지)**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
(공매참가의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
(입찰과 개찰)**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제8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개정 2020.12.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차순위 매수신고)**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
(재공매)**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29>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2023.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4.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매수대금의 차액납부)**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수대금의 납부최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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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 납부의 효과)**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매각결정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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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전의 범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2022.1.28> -
(배분기일의 지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배분 방법)**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
(배분계산서의 작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배분금전의 예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공매등의 대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체납처분의 중지)**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31>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체납처분 유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정리보류 등) 판례 2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1.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9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86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09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제17574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제1777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8>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79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31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986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3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27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1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납세증명서)「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2.1.28, 2022.6.7, 2023.3.14, 2024.3.26>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
(정부관리기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24, 2020.12.31, 2022.1.28>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납세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3.26>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①** 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7, 2023.3.14>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8.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9.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10.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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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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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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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하며,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12.31, 2022.1.28>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1.28>
1. 제1항 각 호 중 체납자가 해당되는 항목
2.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
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3.3.14>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제공, 정리,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6>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2.1.28, 2023.3.14>
1.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6.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
2. 감치(監置)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감치요건
나.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치기간
다.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체납자의 체납 사실
3.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나.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기간 및 의견진술의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방법 또는 의견진술의 신청 방법
4. 체납자가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집행이 종료된다는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2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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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3.14>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3.3.14>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
(징수촉탁의 절차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불가피한 사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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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
(납기 전 징수의 고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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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및 수납의 방법)**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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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18, 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개정 2020.12.31>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
삭제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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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의 기재사항)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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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3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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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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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
(체납처분의 속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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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색 대상 영업)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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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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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2026.2.5>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급여의 압류 범위)**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485" alt="img29350485" >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img>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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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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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동산의 표시)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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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건부채권의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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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8>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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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의 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4.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압류해제의 요건)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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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조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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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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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의 통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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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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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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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6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참가압류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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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삭제 <2022.1.28>
-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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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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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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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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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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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③** 삭제 <2022.1.28> -
(감정인)**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22.1.21>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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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사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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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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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
(공매취소의 사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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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여부의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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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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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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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기의 촉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하고, 지체 없이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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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의뢰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
(압류재산의 인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공매대행 수수료)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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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 세부사항)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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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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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
삭제 <2024.12.31>
-
(체납처분 유예)**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26, 2022.2.18, 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
(정리보류)**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삭제 <2022.1.28>
## 부칙
부칙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15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9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4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4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647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372호,2022.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667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6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8호,2023.3.3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5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5176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제36076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8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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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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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장 징수
-
(납세고지서)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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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의 고지)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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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징수촉탁 등)**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3.26>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세무공무원은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수증서 원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원부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영수증서 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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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의 신청)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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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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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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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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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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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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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관리대장)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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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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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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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조서)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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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법 제38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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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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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의 인도 요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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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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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표시)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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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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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통지)**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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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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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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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신설 2022.3.18> -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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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ㆍ등록 또는 변경등기ㆍ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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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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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조서)법 제63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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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의 통지)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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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법 제64조제2항 및 영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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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법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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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의 통지)**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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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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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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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통지)**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③** 삭제 <2022.3.18>
**④** 삭제 <2022.3.18> -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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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가격 조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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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및 감정수수료)**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질권설정서)영 제77조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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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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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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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
(공매재산명세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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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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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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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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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서)법 88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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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차액납부의 신청)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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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의 납부최고)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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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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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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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일 통지서)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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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 등)**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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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의뢰서)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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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 통지)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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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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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수수료)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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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대행)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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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행 신청서 등)**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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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준용)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 부칙
부칙 <제115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8.3.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391호,2023.3.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53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26.2.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