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수

제20조 (제3자의 납부)

지방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