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지방세징수법
**①** 시ㆍ군ㆍ구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14>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3.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14>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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