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세징수법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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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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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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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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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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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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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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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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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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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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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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