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