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38조 (금고의 설치)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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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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