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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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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