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지방세징수법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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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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