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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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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