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재공매)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29>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2023.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2023.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현재 조문(제9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