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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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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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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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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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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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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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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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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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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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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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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