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납처분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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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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