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지방세징수법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c3c213c -
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9954981 -
2023-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3ffcd84 -
2023-07-18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75810d7 -
2023-03-14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e1ac74 -
2023-03-04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c542e66 -
2022-01-28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7979108 -
2021-01-1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68aaca0 -
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1f73bce -
2020-12-22
법률: 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5a19a87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