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납처분

제91조의8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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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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