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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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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