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지방세징수법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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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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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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