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세징수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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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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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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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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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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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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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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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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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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