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1.11.30, 2022.1.4>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 내진보강 설비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3. 산업재해 예방시설
4. 광산보안시설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7. 기술유출 방지설비
8.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 내진보강 설비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3. 산업재해 예방시설
4. 광산보안시설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7. 기술유출 방지설비
8.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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