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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