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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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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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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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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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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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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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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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0d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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