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6, 2015.12.29, 2016.12.27, 2025.12.31>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3.5.10>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⑥** 삭제 <2014.1.1>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1.4.20>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31>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3.5.10>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⑥** 삭제 <2014.1.1>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1.4.20>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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