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97조의1 (자녀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