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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