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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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cf7e780 -
2023-03-21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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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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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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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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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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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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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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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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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a9e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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