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지방소도읍)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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