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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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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