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 (설치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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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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