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교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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