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신규 임용방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 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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