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
**②** 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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