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자금의 차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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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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