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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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1.13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65개 조문 법률 35 보건복지부령 9 대통령령 21 관련 판례 2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1-03-2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bd70a
  • 2021-01-12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27d4a
  • 2017-09-1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bbc5
  • 2016-02-0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4849
  • 2015-01-28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63a25
  • 2013-08-1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beb01
  • 2012-02-01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d8594
  • 2010-01-18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4eb1b
  • 2009-12-2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bd98
  • 2008-02-2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f5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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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4. (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5.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정관) 판례 1건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2015.1.28>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10. (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1. (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원장과의 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3.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4. (직원의 임면) 판례 1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15.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8. (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 (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1. (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2. (자금의 차입)
    **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3. (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4.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5. (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6. (운영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8. (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9. (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0. (통합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1. (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32.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3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589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ㆍ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1> 까지 생략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54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지방의료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11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원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이사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의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의료원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운영평가(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나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운영평가 결과보고의 서류 등을 분석하는 경우(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적용한다.


    제6조(원장과의 계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원장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이사 및 감사의 연임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전 후임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8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008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970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3.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ㆍ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분원의 설치등기)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5. (이전등기)
    **①**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변경등기)
    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등기의 신청)
    **①**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9. (정관)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11.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2.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13.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폐업 또는 해산 사유
    2.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4.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4. (운영평가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15. 삭제 <2008.10.20>
  16. (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7. (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18. (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1. (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110호,2005.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9>생략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1>내지 <241>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5125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3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2. (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4.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6.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8>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8. (통합공시)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9. 삭제 <2015.7.28>

    ## 부칙

    부칙 <제00337호,2005.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340호,2015.7.28>


    이 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