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겸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3-2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bd70a -
2021-01-12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27d4a -
2017-09-1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bbc5 -
2016-02-0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4849 -
2015-01-28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63a25 -
2013-08-1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beb01 -
2012-02-01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d8594 -
2010-01-18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4eb1b -
2009-12-2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bd98 -
2008-02-2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f557c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