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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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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