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공무원의 파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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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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