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3-2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bd70a -
2021-01-12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27d4a -
2017-09-1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bbc5 -
2016-02-0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4849 -
2015-01-28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63a25 -
2013-08-13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beb01 -
2012-02-01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d8594 -
2010-01-18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4eb1b -
2009-12-2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bd98 -
2008-02-29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f557c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