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임원의 임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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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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