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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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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