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운영지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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